결혼
- 구역장과 교구장에게 결혼소식을 알리되, 결혼 전 인사와 주보광고를 위해 최소 1개월 전에는 알리도록 합니다.
천안중앙교회 결혼식장 이용 안내
- 사무실에서 식장 대관일정을 확인한 후, 구역장과 교구장에게 신청을 합니다.
단, 2개월 전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 신랑 신부 모두 세례교인이어야 하며 반드시 한 분은 본 교회의 세례 교인이어야 합니다.
- 신랑, 신부는 초혼이어야 하며, 결혼 전에 임신 및 동거한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 신청서와 함께 두 분의 세례증명서,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주의하실 점
- 신랑/신부는 최소 결혼예식 1개월 전에, 위임목사님께 면담 및 교육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 주보 광고는, 최소 2주전에 교구장에게 확인/신청합니다.
- 본 교회에서 결혼예식을 할 때는, 집례자는 본 교회 위임목사에 한에서만 합니다.
- 결혼예식 리허설은 당일 1시간 전에 있으며, 축가 담당자는 필히 리허설에 참여해야 합니다.
- 결혼예식은 엄숙하고 검소하게 거행되어야 하므로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예식 중 비디오 및 사진 촬영자는 최소로 하되, 가급적 예식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 신랑/신부 퇴장 시, 색종이 뿌리기, 폭죽 사용, 예도 등은 일절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