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7일 시행한 천안중앙교회 항존직 선거 투표결과에 따라 예비당선자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천안중앙교회 항존직 선거 시행세칙 "제21조 각 호의 행위자와 제22조 위반자의 당선을 무효화 할 수 있다" 에 따라
해당자는 2017년 5월 14일 발표되는 당선자 확정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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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7일 시행한 천안중앙교회 항존직 선거 투표결과에 따라 예비당선자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천안중앙교회 항존직 선거 시행세칙 "제21조 각 호의 행위자와 제22조 위반자의 당선을 무효화 할 수 있다" 에 따라
해당자는 2017년 5월 14일 발표되는 당선자 확정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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