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08 12:49

정관 재제정 열람

조회 수 1568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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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인강 2015.11.08 13:26
    정관재제정열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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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아빠 2015.11.08 16:07
    교회 정관재제정과 관련하여 공동의회가 22일 저녁예배후 모인다는 공고를 교회생활을 통하여 광고와 개정된 정관을 홈페이지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개정된 정관에서 현실과 교인들의 가지고 있는 사고와 배치되는게 있어 몇자 적어봅니다.반대한다면 공동의회에 참석하여 반대표를 던지면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과연 교인들이 혹여 자신의 생각이 있어도 괜한 분란을 초래하는 듯한 인상을 줄까 염려되는 마음에서 그냥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비근한 예로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할때도 투표가 아닌 거수로 결정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요즘 시대가 얼마나 변화되고 교인들의 의식수준도 높아졌는데 그렇게 결정을 한다는것은 정당성면에서도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이번 정관 재제정안을 보면 교회 운용에 있어 항존직 특히 당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저희 교회가 장로교이기때문에 장로 중심의 교회 운용이 맞다고는 생각되지만, 몇몇 조항들을 보면 당회의 권한에 무조건 순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비율로 볼때 교회의 구성원이 일반 평신도들이 훨씬 많은만큼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제22조 담임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해임이나 징계는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이 말은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보다 권한과 파워가 큰 담임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한것 같은데 범죄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커다란 결격사유가 생기거나 교회내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생기더라도 교인들은 아무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밖에되지 않지 않습니까? 제23조 39조등 교회의 재정을 열람이나 공동의회 제직회등 각종 회의의 회의록도 당회의 거부의결이 있으면 순종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요즘 시청이나 정부기관에도 정보공개 청원을 하면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비밀빼고는 전부 열람할 수 있는데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들의 알고자하는 부분들은 공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최근 의식이 있는 중대형교회는 담임목사님이 발벚고 교회의 재정운용을 투명하게 공개 하고 있는게 추세입니다.굳이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교회 재정운용에 있어 담임목사님의 선집행 후보고 부분이 있는데 사역중에 긴급히 집행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금액의 한계를 두고 내부 재정위원회의 결재를 득한후 사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감사위원회를 통한 재정감사입니다. 감사위원도 당회원이 하고 위원장과 감사도 당회장이 임명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지 말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문가들로 하여금 외부감사를 받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천안중앙교회가 여러모로 천안을 아니 충청권을 대표하는 교회로 칭송받지 않을까요? 교회는 다수의 평신도가 구성되어 있고, 그들의 소중한 헌금으로 운용됨을 깊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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