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정관 개정을 위한 공동의회
- 일정 : 9월13일(주일) 3부 예배 후
- 장소 : 대예배실
※공동의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성도(세례교인)는 첨부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정관 개정안
천안중앙교회 정관 개정안
현 행 | 개 정(신 설) |
천안중앙교회 정관 제7장 재산 및 재정 까지만 있음. | 제7장 재산 및 재정 제48조 (재산의 사용 제한) 본 교회의 재산 및 수익은 교회의 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특정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8장 사업 제49조 (사업) 본 교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① 예배 및 선교사업 ② 교육 및 장학사업 ③ 구제 및 사회복지사업 ④ 문화,복지 및 지역사회 봉사사업 ⑤ 출판 및 교육지원사업 ⑥ 교회의 유지 및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부동산 관리사업 ⑦ 교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수익사업 ⑧ 기타 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현 행 | 개 정(신 설) |
| 제9장 수익사업 제50조 (수익사업) ① 본 교회는 선교,교육,구제 등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전액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 ③ 수익사업의 종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회계는 구분하여 관리한다. ⑤ 본 교회의 수익사업은 종교단체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1조 (수익사업의 범위) 본 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주차장 운영 ② 교육관 및 부속시설 대관 ③ 도서,출판 및 기념품 판매 ④ 카페 및 휴게공간 운영 ⑤ 부동산 임대사업 ⑥ 문화센터 운영 ⑦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한 전력 생산 및 판매사업 ⑧ 기타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