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10:00

교회 정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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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정관 개정을 위한 공동의회
   - 일정 : 9월13일(주일) 3부 예배 후

   - 장소 : 대예배실

 ※공동의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성도(세례교인)는 첨부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정관 개정안

천안중앙교회 정관 개정안

 

현 행

개 정(신 설)

 

천안중앙교회 정관

제7장 재산 및 재정

까지만 있음.

 

 

 

 

제7장 재산 및 재정

제48조 (재산의 사용 제한)

본 교회의 재산 및 수익은 교회의 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특정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8장 사업

제49조 (사업)

본 교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① 예배 및 선교사업

② 교육 및 장학사업

③ 구제 및 사회복지사업

④ 문화,복지 및 지역사회 봉사사업

⑤ 출판 및 교육지원사업

⑥ 교회의 유지 및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부동산 관리사업

⑦ 교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수익사업

⑧ 기타 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현 행

개 정(신 설)

 

 

 

 

 

제9장 수익사업

제50조 (수익사업)

① 본 교회는 선교,교육,구제 등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전액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

③ 수익사업의 종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회계는 구분하여 관리한다.

⑤ 본 교회의 수익사업은 종교단체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1조 (수익사업의 범위)

본 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주차장 운영

② 교육관 및 부속시설 대관

③ 도서,출판 및 기념품 판매

④ 카페 및 휴게공간 운영

⑤ 부동산 임대사업

⑥ 문화센터 운영

⑦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한 전력 생산 및 판매사업

⑧ 기타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No Image notice by 2022/08/16 Views 2685 

    홈페이지 점검 안내

  2. No Image notice by 2017/03/29 Views 3783 

    홈페이지 사용에 관한 규약(2017.03.29. am 9:53 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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