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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JA CHURCH
FUNERAL

장례

장례

  • 성도나 그 가족이 별세하였을 때는 구역장 또는 교구장에게 즉시 연락합니다.
  • 연락 시에는 교회에서 집례할 지, 또는 전통식, 타교회 집례인지 알립니다.
  • 장례 유형에 따라 교회에서는 조문 또는 장례예식을 집례합니다.
    단, 별세자가 교우 또는 1촌 직계가족일 때로 제한이 됩니다.
  • 장례를 전통식으로 하거나, 또는 타 교회 주관으로 집례 할 경우에는 조문을 합니다.
  • 유가족이 교회의 집례를 원하고, 빈소가 천안/아산 지역 내 일 경우에는 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집례할 경우 안내

  1. 교회 집례의 요건
    • 별세한 이가 천안중앙교회 등록교인이거나 그 직계 존/비속이 등록교인으로서 유가족이 원하면 교회에서 집례를 합니다.
  2. 집례목사
    • 교인이나 유가족이 속해 있는 교구의 교구장 목사가 장례예식을 집례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위임목사가 집례 또는 설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구장 목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합니다.
  3. 집례의 제한
    • 천안/아산 지역 외에는 교회에서 집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유가족이 원하고, 담당 목사가 동의하면 예외로 합니다.
  4. 조화의 헌정
    • 모든 장례에는 조화를 헌정합니다. 다만, 유가족의 사정에 따라 원치 않을 때는 헌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장례예식의 절차와 예배(3일장 기준)
      • [첫째 날] 임종준비 / 안치 / 빈소설치 / 상례일정의 확정
        • 임종준비 : 임종직전 상태에 빠지면 가족들은 침착하게 찬송과 성경말씀을 들려줍니다.
          필요 시 교구장에게 연락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이나 꼭 물어둘 말을 기록하되 육성을 녹음하여 보존합니다.
        • 안치 및 빈소설치 : 상사가 발생하면 시신을 병원 등에 안치하고, 빈소설치나 조문을 받을 준비 등은 장례식장의 안내에 따릅니다.
        • 상례일정의 확정 : 장례식장이나 상조에서 안내된 사항으로, 교구장과 협의하여 상례일정을 확정합니다.
      • [둘째 날] 염습 및 입관
        • 입관예식 염습 및 입관 : 장례식장 또는 상조의 안내에 따라 따릅니다.
        • 입관예배 : 염습 또는 입관 전후로 확정된 일정에 따라 담당목사의 집례로 입관예배를 교우들과 조문객이 함께 드립니다.
      • [셋째 날] 장례(발인)예식 / 하관예식 / 화장예식
        • 장례(발인)예식 : 장제장(하장장) 사정이나 하관시간 등에 따라 시간은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 아침 일찍 발인예식을 행합니다.
        • 하관예식 : 선산이나 공원묘원에 모실 경우에는 하관예식을 행합니다.
        • 화장예식 : 장제장에서 화장을 하는 동안 담당목사의 집례로 화장예식을 합니다. 안장예식은 교회에서 집례하지 않으나,
          특별한 사정으로 유가족이 원하고, 담당 목사가 동의하면 예외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