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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천안중앙교회 항존직인 장로, 집사, 권사의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관리기구) ① 항존직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회원 7명으로 구성하며 당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는 선거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직회원 또는 사무직원 중에서 선거사무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명단(인적사항 포함) 공시에 관한 사무

2. 투표 참여 독려 및 선거 홍보에 관한 사무

3. 부정 투표 예방에 관한 사무

4. 부정 선거운동 예방 및 처분에 관한 사무

5. 투표, 개표, 관리 등에 관한 사무

6. 기타 선거 관리에 필요한 사무

⑥ 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항존직 선거에 관하여 선거의 능률적 수행과 지도·감독 조사·시정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를 둘 수 있다.

1. 기획분과 2. 교적열람분과 3. 투표관리분과

4. 개표관리분과 5. 조사분과

제3조 (장로 등의 피선자격) ① 장로, 집사 및 권사로 피선 될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장로는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

2. 집사는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고 무흠 세례교인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 된 남자

3. 권사는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 된 여자

② 외국의 국적 소지자와 교회 사무직원 및 기타 교회 업무에 유급으로 종사하는 자는 피선 자격 제외

③ 성도의 교회생활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 자격을 제외할 수 있다.

1. 선거 당해 연도를 기준하여 최근 2년 동안 예배(주일, 찬양, 수요)에 빈번하게 불참하여 본이 되지 못한 자

2. 선거 당해 연도를 기준하여 최근 2년 동안의 십일조 생활실적이 50% 이하인 자

3. 선거 당해 연도를 기준하여 최근 2년 동안 교회학교, 찬양대, 자치단체(임원), 제직회위원회, 구역(장, 권찰) 등에서 봉사한 실적이 없는 자

제4조 (투표권자) ① 투표권자(이하 “회원” 이라 한다.)는 교회에 등록된 20세 이상의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공동의회 회원명부에 등재 된 자로 한다.

② 투표권자의 자격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 (투표권이 없는 자) 다음의 사람은 투표권이 없다.

1. 교인이 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 경과하고도 당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교인의 자격이 정지된 자

제2장 공동의회

 

제6조 (공동의회 공고)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1주일 전에 공고한다.

제7조 (공동의회의 개회성수) 공동의회의 개회 성수는 회집 된 회원의 출석수로 한다.

 

제3장 선거인명부

 

제8조 (투표안의 공고) 위원회는 항존직 투표안을 투표권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선거인명부) ① 투표를 실시할 때는 교적부에서 교구별, 구역별, 세대별 일련 번호순으로 선거인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② 명부의 작성 부수와 그 서식 및 규격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명부는 위원회의 감독 아래 사무처에서 작성한다.

제10조 (명부열람) ① 위원회는 공동의회 개회일 전일까지 별도 지정한 장소에 명부를 비치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교구별, 구역별 명부를 별도의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명부 열람의 일시, 장소 등을 공고 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의신청) ① 투표권자는 명부에 누락,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회원이 등재되어 있다고 보여 질 때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을 시 심사하여 정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방법 및 투표

 

제12조 (선거방법) ① 장로, 집사 및 권사의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로의 선거는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집사, 권사의 선거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② 후보자 추천은 총회헌법 제41조(장로의 선택) 및 제68조(당회의 직무)에 따라 당회원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예정인원의 배수를 추천한다. 단, 후보자추천 투표에 집사 후보자 투표는 집사(안수집사)를 권사 후보자는 권사를 포함하여 투표할 수 있다.

③ 후보자 추천 투표결과 마지막 동점자는 모두 추천하되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13조 (투표방법) 1차 투표는 주일 1부 예배 후 공동의회를 시작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실시하며, 개표결과 예정인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투표 당일 찬양예배 후 공동의회에서 2차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예정인원의 70% 이상 선출 시에는 2차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 (기표소 설치) 투표 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회 내에 지정하는 곳에 기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 (투표용지) 투표용지는「별표 1」의 항존직분 후보 선출 투표용지와「별표 2」의 항존직분 투표용지로 구분한다.

제16조 (투표용지 작성 및 투표함 제작) 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위원회에서 작성․제작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의 직인 및 일련번호를 날인하여야 한다.

제17조 (명부확인 및 투표용지 교부) ① 회원은 선거사무원에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고 명부에 의거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한다.

② 회원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선거사무원이 회원임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회원명부에 기재한다.

③ 피선 대상자 중 동명이인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미리 적당한 방법으로 구별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투표의 제한) ①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투표일에 투표권이 없는 자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투표할 수 없다.

제19조 (공동의회 질서유지) 의장은 공동의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투표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 (소란 언동 금지) 공동의회 안팎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의 권한으로 퇴실을 명하거나 투표를 제한시킬 수 있다.

제21조 (투표의 비밀보장)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회원은 투표에 관하여 누구에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질문하거나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회원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제5장 선거 운동 금지

 

제22조 (선거운동금지) 선거공고일 이후 또는 당회에서 항존직 선출 결의 후 당회장이 공표한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회의 화평과 연합, 성결과 질서를 손상시키고 교회의 규례를 존중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특정인을 위하여 찬성하거나 반대 할 목적으로 투표권 자에게 금전, 물품, 교통편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특정인을 위하여 찬성하거나 반대 할 목적으로 통신 수단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특정인을 위하여 가정방문을 하는 행위와 서명 날인을 받는 행위

5. 특정인을 위하여 투표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토론회, 단합대회, 향우회, 야유회 등의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제23조 (특정인 비방의 금지)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신분, 경력, 인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와 불명확한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당선무효) 당회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로 당선 된 자는 당선을 무효화할 수 있다.

 

제6장 권징

 

제25조 (권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는 헌법이 정한 규정에 의거 권징 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은 당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별표 1」『항존직분』후보자 선출 투표용지

번 호

성 명

번 호

성 명

번 호

성 명

1

 

11

 

21

 

2

 

12

 

22

 

3

 

13

 

23

 

4

 

14

 

24

 

5

 

15

 

25

 

6

 

16

 

26

 

7

 

17

 

27

 

8

 

18

 

28

 

9

 

19

 

29

 

10

 

20

 

30

 

년 월 일

 

직 인

천안중앙교회

선거관리위원회

 

 

별표 2」『항존직분』 투표용지

성 명

투 표

성 명

투 표

성 명

투 표

 

 

 

 

 

 

 

 

 

 

 

 

 

 

 

 

 

 

 

 

 

 

 

 

 

 

 

 

 

 

년 월 일

 

직 인

천안중앙교회

선거관리위원회

 

※ 「별표 1」,「별표 2」는 항존직 선출 예정인원에 따라 표의 배열이 틀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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