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2 22:57

천안중앙교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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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동의회가 마쳤습니다. 따라서, 공동의회에서 통과 된 천안중앙교회 정관을 파일로 첨부하여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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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아빠 2015.11.23 03:02
    먼저 정관재제정을 위하여 수고하신 이상구 장로님 이하 정관연구위원회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무엇보다 재정의 투명성을 위한 감사에 대한 세부규칙은 정관위원과 당회에서 교인들이 납득하고 이해할수 있도록 치열한 고민과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예배후 공동의회에 참석하여 느낀점이 있어 당회장 목사님 이하 당회원님들께 글을 올리오니 교회 정책수립에 있어 참조 부탁드립니다. 공개석상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으나 분위기가 여의치않아 이렇게 글로 써봅니다. 먼저 은퇴하신 항존직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질문하고 고민하셨는지 소외감을 느끼시지 않으시도록 교회차원에서 여러방안을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보기엔 좀 서툴게 보이고 갑갑하다고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교회의 역사이고 산증인들 이십니다. 끝까지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실제 공동의회에 참석해보면 거의 제직회라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평신도 보다는 집사이상의 직분을 가진 분들이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평신도들은 교회 정책에 대해 무관심한게 사실입니다. 저 또한 반성합니다.예배만 참석할 뿐이지 교회의 운영에 대해선 여지껏 관심을 가져 본적이 없었습니다. 교회 또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평신도들이 교회운영에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그래서 평신도부터 집사 권사 장로님들까지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모여 교회에 대해 건설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하여 결과물을 도출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로목사님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교인들은 원로목사님께 감사와 존경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빚진게 있습니다. 매월 십일조와 6구좌의 헌당헌금을 하시는 것을 보고 교인들에게 헌금생활의 본을 몸소 보여주시고 실천하셔서 헌당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빠른시간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은퇴하기전 교회에서 받은 물질은 다시금 교회에 헌금하거나 어려운 이웃에 다 줘 버려서 이렇게 큰 교회 목사인데도 거지라고 은퇴예배때 설교하신 김삼환 목사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은퇴하시자마자 큰병에 걸리셔서 교인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던 강건한 모습으로 완전히 이겨내시리라 교인들은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원로목사님의 치료과정에 있어 병명상 치료금액이 많이 들것으로 예상되는데 교회차원의 협조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담임목사님이 은퇴하셨어도 가끔은 강단에 서시는 것을 봅니다.몸이 편찮으셔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교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2.일년에 1~2번이라도 담임목사님 출타중이나 아님 담임목사님이 인도하시고 원로목사님이 설교하시는 훈훈한 모습의 예배로 은혜를 받을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수는 없는지요? 원로목사님 은퇴전 수년간은 헌당에 진력을 다하시느라 이루지 못한 사역이 있을줄 압니다. 평소 소외되고 힘들고 가난한자를 많이 살피시고 관심을 가지셨는데 실제로 현역에서 사역하실순 현실적으로 힘들겠지만 한국교회에서 원로목사님의 이름만으로도 가지는 상징성과 은퇴하신 원로목사님을 위한 교회차원의 협력만으로도 한국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3.원로목사님을 이사장으로 한 장학재단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어 나눔을 실천할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면 어떨는지요? 모든 정책들이 당회에서 이루어지니 당회장님 이하 당회원 장로님들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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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교인 2016.05.03 13:41
    질문을 여기에 드려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오래간만에 홈페이지에 들어왔다 올려진 정관을 보고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먼저 1. 정관 20조에 '공동의회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공동의회를 개최한다고 해도 많은 성도가 참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만, 어떠한 인원의 제약이 없이 출석한 회원이 몇명의 제한도 없이 회의를 열고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로 의결을 한다면 의결 과정에 분명한 흠결이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보통 항존직 선거를 할때에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가지 방법과 홍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 제반 장치를 도모한다면 항존직 선거처럼 일반 공동의회도 많은 성도들이 분명히 참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조항은 출석한 회원이 아니라 개최 자체도 전체 회원의 과반수 정도는 되어야 개최가 가능하다 하여야 할 것이고, 이 인원이 부족하게 된다면 다시 노력하여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할 것입니다. 지금 과반수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을 지도 모르지만, 이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출석회원으로 만 한다면 광고와 홍보는 하겠지만 분명 참여의 적극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2. 23조 재정장부 열람 이 조항에서는 재정장부를 개인이 열람을 요청하면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정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담스러운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재정장부를 확인하고 싶다하더라도 신청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보통 큰 회사법인을 보더라도 어느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회계장부 열람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습니다. 공동의회의 회원은 회사의 주주와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교회의 위 조항은 회사로 보자면 회계장부 열람을 하려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상당히 부담스럽고 시행되기가 어려운 조항인듯 싶습니다. 3. 제 38조 제직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의견입니다.이또한 출석한 회원으로 한다면 일부분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것이라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4. 그리고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요즘 대예배를 드릴 시에 찬송을 부르는 시간이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과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는 설교 후의 찬송이 예배 및 설교와 연관된 찬송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항상 비슷한 찬송 특히 짧은 찬송을 드리는데,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참석하는 교인이 상당한 것으로 보면, 대예배에도 찬송을 부르는 것이 더 좋지 않을 까 하는 생각입니다. 비록 저녁예배와 찬양예배를 참석하면 된다 하실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여건이 되지 않는 성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전 찬송가는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불러왔던 것이라 부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조금 아쉬운 마음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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